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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한국 수출품이 EU 탄소 국경을 넘으려면(1)


최근에 발표한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수출품 생산을 위한 발전원별 전력 수요 현황 및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글로벌 기후 위기 극복에 기업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는 등 환경 관련 무역규제 및 기업의 의무가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품 생산에 사용된 총 전력은 167TWh로, 이 중 69.1%에 달하는 115TWh의 전력은 화력 발전에 의한 전력(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 비율은 5.8%(9.6TWh))에 불과하다. 우리 기업들이 선진국의 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 발전시설을 확충해야 하고, 재생에너지 구매 제도 개선, 산업의 에너지 효율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해외 선진국 대비해 초라하지만, 우리만 못 할 이유는 없다. EU는 올 3월말 EU의 에너지믹스에서 재생에너지 소비 비중을 2030년까지 42.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021년 기준 EU 재생에너지 비중은 22% 수준이다. OECD 평균은 2019년 기준 재생에너지 비중이 23.4%다. 아이슬란드 81.7%로 가장 높고, 노르웨이 62.4%, 스웨덴 52.9%, 캐나다 22.1%, 독일 17.2%, 영국 12.2%, 미국 10.4%, 일본 7.7%, 한국 3.4%다(통계청). 양질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친환경 발전시설을 필요한 지역에 충분히 확충해야 한다.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미국은 인프라법을 활용하면서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우리가 국내에 친환경 발전시설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면 삼성전자나 현대기아차 등 같은 기업이 RE100 달성이 가능한 해외에 사업장을 지을 수밖에 없다. 해결책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선진사례를 철저히 검토하여 실행가능하도록 실천해야 한다.

 

내용이 많아 2회로 걸쳐 작성하였다.

 

자료: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수출품 생산을 위한 발전원별 전력 수요 현황 및 시사점’ 2023.09.15.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한국전력공사

RE100, Members

델코지식정보



1. 요약

 

글로벌 기후 위기 극복에 기업들의 참여가 증가하는 가운데,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는 등 환경 관련 무역규제 및 기업의 의무가 점차 강화 중.

 

글로벌 선도 기업의 RE100 가입 급증과 함께 CBAM도 2023년 10월 전환 기간 시작 후 2026년 본격 시행 예정.

ESG 일반 요건 및 기후 관련 공시기준이 2024년부터 적용될 예정.

우리나라는 화력 발전원에 의해 생산된 전력의 비율이 높다. 따라서, 산업별 수출품 생산에 사용된 전력량을 파악하여 향후 발전시설 확충과 환경 무역규제,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 수급 매칭 등에 대응이 필요.

 

우리나라는 전체 전력의 약 절반이 제조업 부문에서 사용. 최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화석연료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

 

제조업 전체 전력 소비의 약 50%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화학물질·화학제품, 1차 금속이 차지. 1차 금속에서 생산 단위당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

신재생 및 기타 에너지원 이용 전력 생산이 2013~22년 동안 연평균 16.2% 증가했지만, 2022년 전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4%(56TWh)에 불과.

화석연료 60.4%, 원자력 29.6%, 신재생에너지 및 기타 9.4%.

 

수출품 생산에 사용된 총 전력은 167TWh. 이 중 69.1%에 달하는 115TWh의 전력은 화력 발전에 의한 전력(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 비율은 5.8%(9.6TWh)).

 

산업별로 살펴보면 1차 금속과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수출품 생산에 각각 약 30TWh의 전력을 사용. 이외 금속가공제품, 화학물질·화학제품, 섬유제품 수출품 생산에 각각 약 15TWh의 전력을 사용 중.

 

우리 기업들이 선진국의 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 발전시설 확충, 재생에너지 구매 제도 개선, 산업의 에너지 효율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

 

원자력 발전이 친환경 발전시설로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안전기술 개발 촉진, 국제사회에서 공동 이해 국가들과의 협력 증진 및 공동 대응 강화, 한-EU 간 대화 창구 활용 등 병행 필요.

우리 기업이 손쉽게,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구입 이용하도록 거래 제도 개선 필요.

에너지원 국제가격 변동과 환경 규제 확산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기업의 생산성 증대 도모를 위한 국내 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 중장기 플랜을 수립 시행 필요. 



2. 검토 목적

 

최근 국제사회에서 RE100 참여와 ESG 경영체계의 구축 등 글로벌 기후 위기 극복에 기업들의 동참을 요구하는 압력이 점차 가중.

 

선진국 기업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글로벌 협력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인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참여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수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

2023년 6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는 기업의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일반 요건 공시기준(IFRS S1)과 기후 관련 공시기준(IFRS S2)을 발표하고 2024년부터 적용하기로 함.

이에 따라 기업의 기후 위기 대응 노력이 투자 유치와 공급망의 구축, 마케팅 등 사업 전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이처럼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의 노력은 선택이 아닌 의무로 빠르게 변화되면서, 저탄소 및 신재생 에너지에 의해 생산된 전력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EU는 2023년 10월 1일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의 전환기간을 개시, 2026년부터 본격 시행 등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생산품의 수입을 규제.

 

2023년 8월 현재 CBAM을 적용하기로 한 산업은 6개(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발전), 수소)이지만, 향후 여타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물론 밸류체인 등으로 적용 범위의 확대가 예상.

특히 CBAM이 적용되는 탄소의 배출범위와 관련하여 향후 간접배출 적용 대상 산업이 지금보다 더 확대될 경우, 화석연료에 의한 전력으로 생산된 수출상품은 EU 시장에서 가격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 중 전력 생산에 의해 배출되는 온실가스 비율이 높기에, 향후 환경 관련 무역규제가 강화될 상황에 대비하여 산업별로 수출품 생산에 사용되는 전력량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분야별 총 배출량의 약 35% 이상이 전기 및 열생산과 석유정제 등 에너지 산업 분야에 의해 배출.

총 배출 온실가스의 85% 이상이 연료를 연소함에 따라 발생하며, 에너지 산업과 더불어 제조업 및 건설업과 수송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이 많음.

우리나라는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화석연료를 이용한 전력 생산 비율이 높음.

발전원별 생애주기 탄소배출량(gCO2/kWh)): 석탄 820, LNG 490, 태양광 27, 해상풍력 24, 원전 12, 육상풍력 11 



3. 신재생 전력 사용에 대한 관련 국제 논의

 

가. RE100(Renewable Energy 100%)

 

RE100은 2014년 The Climate Group과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위원회에 의해 추진된 자발적인 글로벌 협력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은 2050년까지 사용 전력량의 100%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사용할 것을 약속하고 이행해야 함. 


RE100 캠페인 기업으로 참여하기 위한 기준은 상당한 연간 전기 수요(연간 전력소비량이 0.1TWh 이상)가 있거나 전기 소비량이 적더라도 영향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됨.

RE100 참여 기업에는 재생전기 사용 목표(최소 2030년까지 60%, 2040년까지 90%, 2050년까지 100%)를 수립하고 이행(검증 및 이행 실적의 보고)해야 하는 의무 부여.

2023년 8월 현재 RE100에 가입하고 있는 기업은 골드 회원 71개사를 포함하여 총 415개사.

우리나라의 경우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34개 기업이 회원사로 참여 중.

2021년 기준 RE100 회원사의 전기소비량은 전 세계 전기소비의 약 1.5%(376TWh)를 차지.

이들 기업의 재생전기 소비 비중은 49%로 2020년 대비 4% 증가.

세계 시장에서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기업이 사용하는 전기를 모두 재생전기로 전환하는 노력이 요구됨.

이와 같은 변화에 부응하여 우리나라도 2020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한국형 K-RE100 제도를 도입 운영 중임.

 

*RE100 Joining Criteria 문건에 따르면 △RE100 우선 지역에서 핵심 행위자 △종사 산업 또는 RE100 타깃 부문에서 핵심 행위자 △RE100 우선 지역에서 정책 옹호 참여 의향 △세계적·국가적으로 인정받고 신뢰받는 브랜드나 다국적기업 △RE100의 목표에 도움이 되는 명확한 국제적·지역적 영향력에 대한 고려와 같은 특성 중 하나 이상의 특성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회원사가 될 수 있음. RE100. Guidance & FAQs, “RE100 Joining Criteria” 참고.

 

나.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2021년 7월 EU 집행위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CBAM 초안을 발표하고 2022년 12월 잠정 합의에 도달. 이에 따라 2023년 10월 1일부터 전환기간이 개시되고 2026년부터 시행할 예정.




CBAM은 EU 역내 생산품에 부과되는 탄소 가격과 상응하는 비용을 대EU 수출 기업들의 수출 상품 생산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에도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함.

CBAM 적용 대상 산업은 우선적으로 탄소 누출 위험이 높고 탄소의 배출이 많은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발전)으로 설정되었다가 2022년 12월 수소도 추가.

CBAM이 적용되는 탄소의 배출 범위는 당초 직접배출만 대상이 되었다가 2022년 12월에 특정 조건에서 간접배출(예를 들면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전기로부터 발생되는 탄소 배출)까지 일부 포함되었으나, 철강, 알루미늄, 수소는 직접배출만 대상이 됨.

 

다.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최근 국제사회는 자발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요구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ESG 경영체계의 구축과 관련 정보공개를 규제 및 규범으로 강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확대 중.

 

특히 UN 책임투자원칙(PRI: Principles of Responsible Investment)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책임 투자 정책은 2020년에 전년대비 302% 이상 증가하였고, 전체 규제 중 의무적인 규제가 2/3를 차지.

국제적인 자금 이동 및 투자에 있어 ESG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EU, 미국, 영국, 한국, 중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ESG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규제가 증가 중. 2021년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이 설립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가 이에 대한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작업에 착수.

ISSB는 2022년 3월 지속 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개 일반 요건(IFRS S1)과 기후 관련 공시기준(IFRS S2)에 대한 협의에 착수하였으며, 2023년 6월 두 가지 공시기준을 발표하고 2024년부터 적용할 예정

 

ISSB가 ESG 정보공개 논의에서 일반 요건(IFRS S1)과 함께 기후 관련 공시기준(IFRS S2)을 우선적으로 마련함에 따라 조만간 IFRS S2의 주요 내용인 ‘기업의 기후 관련 위험 관리’가 기업 경영의 성패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탄소중립정책과 탄소국경세 등 국가 차원에서 도입되고 있는 규제 외에도 개별 기업 차원에서 상품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한 제반 공정단계에서 기후 관련 위험을 관리하는 ESG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정보공개를 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될 것으로 전망.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ESG 평가 항목에서 환경 분야를 살펴보면, 기업의 생산․판매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대기 배출 관리, 폐기물 관리 등에 대한 평가 외에도 에너지의 사용과 관련된 항목도 평가에 포함.

평가 항목의 범주 중 ‘GRI 302: Energy 2016’에 조직 내부에서의 에너지 소비, 조직 외부에서의 에너지 소비, 에너지 집약도, 에너지 소비의 감소, 제품․서비스의 에너지 요구량 감소 지표를 포함.

2021년에 발표된 한국거래소의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에서도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직접 배출량은 물론 간접 배출량, 배출 집약도, 직접 에너지 사용량 지표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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