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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한국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EU 10대 법안 주요 내용


한국의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EU 10대 주요 법안은 EU 역외보조금 규정, EU 자동차 CO2배출·배기가스 규제, EU 공급망 실사 지침, 탄소국경조정제도,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 배터리 규정, 반도체법, 에코디자인 규정, 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 등이다. EU, 2050년 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럽 그린딜’ 발표(‘19.12월), 관련하여 전 산업 분야에서의 탄소 감축 방안을 법제화하고 있다. 또한, 역외의존도 완화를 위해 공급망 내재화 및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코트라 최근 자료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자료: 코트라, Global Market Report 23-039, EU 10대 법안 및 향후 정책

델코지식정보



1. 요약

 

EU 10대 주요 법안별 주요 내용 및 유의 사항, 대응 방안

 

(주요 법안) EU 역외보조금 규정, EU 자동차 CO2배출·배기가스 규제, EU 공급망 실사 지침, 탄소국경조정제도,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 배터리 규정, 반도체법, 에코디자인 규정, 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

 

◦ EU, 2050년 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럽 그린딜’ 발표(‘19.12월), 관련하여 전 산업 분야에서의 탄소 감축 방안을 법제화

- 자동차 CO2 배출규제, CBAM(‘23.10월부 전환기 개시),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30년限 총 에너지 소비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 42.5%로 목표 설정) 등

 

◦ 또한, 역외의존도 완화를 위해 공급망 내재화 및 다변화 전략 추진

- 반도체법(’30년限 반도체 시장 점유율 20% 달성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원자재법(3자 합의 완료), 탄소중립산업법(이사회 수정안 및 3자 협의 동향 모니터링 필요)

 

EU의 신규 규제 동향

 

◦ (환경) 기존 EU 환경 규제는 탄소배출 감축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향후 불소가 포함된 화학물질·온실가스로 규제 확대 전망

- EU 화학물질관리규정(REACH) 개정안, EU과불화화합물(PFAS) 규제안 발표 예정

 

◦ (경제안보) 집행위의 EU 경제안보전략 발표(‘23.6월), 중국산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 개시(’23.10.4) 등 역외국 의존도 완화 방안 모색 중

 

◦ (ESG) 기업 차원의 비재무 정보 공시 의무에서 EU 차원의 통상규제로 확대 추세. 전반적인 ESG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추후 규제 심화 예상

- 비재무 정보 공시 의무 법제화(CSRD), 공급망실사지침(CSDD), ESG 공시 통합

디지털 플랫폼(ESAP) 구축 등

 

EU의 입법 추진 일정

 

◦ ‘24년 내 유럽의회 선거 및 신규 집행위원장 취임이 예정되어, ’23년연례 정책 목표를 반영해 법안의 보고요건 간소화 추진 중 



2. 한국기업이 유의해야 할 EU 10대 법안

 

2-1. EU 역외보조금 규정 (FSR : Foreign Subsidy Regulation)

 

관련분야 : 인수합병, 공공조달 * 단, 전 분야에 걸쳐 직권조사

 

규제 주요 내용

 

◦ (내용) 제3국 정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역내 시장 왜곡을 규제하는 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 및 공공조달 사전 신고 의무

* (기업결합) 역내 설립, 역내 매출 5억 유로 이상 및 3년간 재정적 기여액 5천만 유로 초과

(공공조달) 조달가액 2.5억 유로 이상 및 3년간 역외국별 재정적 기여액 4백만 유로 이상

- 이 외, 집행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전 분야에 걸친 보조금 조사 가능

 

◦ (절차) 보조금 사전 신고 → 집행위 조사(예비검토, 심층조사) → 균형 평가(보조금의 부정효과 및 긍정효과 비교) → 최종 결정(승인, 시정조치 또는 미승인)

* 위반 시, 총 매출액의 최대 10% 또는 일 평균 총 매출액의 5%까지 이행과징금 부과

 

유의사항 및 대응방안

 

◦ (유의사항) 사전신고 기준은 재정적 기여*이며, 시장 왜곡의 판단 기준은 보조금임을 유의(재정적 기여 + 혜택 + 특정성을 모두 충족 시 규제 대상)

* 재정적 기여는 보조금을 포괄하는 더 큰 범위로 자금 이전, 대출, 무상 지원, 제품·서비스 구매 또는 제공 등 기업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부의 행위를 지칭

 

◦ (대응) 10.12일부로 사전 신고 의무가 개시되었으며, 제3국 정부로부터 받은 재정적 기여 및 비(非) 왜곡 증빙자료*의 체계적 수집 필요

* 재정적 기여가 특정 산업에 한정되지 않은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 등 


2-2. EU 자동차 CO2배출‧배기가스 규제

 

관련분야 :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 배터리 등

 

규제 주요 내용

 

◦ (CO2 배출규제) 자동차 CO2 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 승용차‧밴(’35년~),시내버스(’30년~) 100% 감축으로 사실상 내연기관 금지 조치

- 승용차‧밴 CO2 배출규제의 경우,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의 예외적 허용을 명시함에 따라 합성연료 정의*를 두고 법적 논의 활발

* 집행위, 이행법 초안에 ‘CO2 중립연료 운행차량’ 신설. ‘RFNBO 정의를 차용(배출감축량 70% 이상은 재생가능연료로 간주)’ 입장과 ‘100% CO2 중립연료 규정’ 주장 간 대립 中

- 상용차의 경우, 이탈리아 및 일부 회원국에서 탄소보정계수(CCF)*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타 회원국‧업계 반대가 커, 쟁점 될 전망

* 탄소보정계수(Carbon Correction Factor, CCF) : 합성‧바이오연료 사용으로 절감한 비율을 전체 배출량 감축 목표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산출법

 

◦ (Euro7 규제) 신규 판매 승용차(’25년~)‧대형 상용차(’27년~) 오염물질 배출허용수준 및 검사방식을 강화하고, 기준 적용 주행거리 확대 등

- 非배기가스 배출물질(브레이크·타이어·배터리 발생 미세입자)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배터리 내구성 및 엄격한 차량 수명요건을 요구

 

주요 쟁점 및 영향

 

◦ ’35년 이전까지 CO2 배출규제와 Euro7을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차량 제조사의 부담 증가

- 향후 합성연료 정의, Euro7 기준 완화 등 입법 동향에 주목

 

◦ 운송 부문의 탈탄소화 규제가 확대되어, 운행 과정의 탄소배출 외에도 브레이크, 배터리 부품의 탄소발자국 및 내구성 평가 강화


2-3. EU 공급망 실사 지침 (CSDD :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규제 주요 내용

 

◦ (내용)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인권・환경에 대한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집행위 제안(’22.2월) 후 현재 3자 협의 진행 중

* 이사회(’22.12월), 의회(‘23.6월) 입장 확정 후 현재 4차까지 협상 진행(직전 협상 ’23.11.22)

 

주요 쟁점 및 영향

 

◦ (쟁점) 공급망 범위, 적용 대상, 경영진 의무 등 쟁점별 이견 상이



◦ 2023년 말까지 큰 틀의 타협점을 찾는 것을 목표로 12월 중 5차 협상 진행. 그러나 합의 도출까지 난항 예상돼 동향 주시 필요.

 

◦ (영향) 대상기업이 아니더라도 공급망에 놓인 기업의 간접적 영향 예상되며 협력사 선정 시 EU 기업들의 높은 인권・환경기준 요구될 가능성

  

2-4.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관련분야 :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대 품목

* 추후 유기화학물질, 폴리머 등 CBAM 적용 대상 품목 확대될 가능성

 

규제 주요 내용

 

◦ CBAM 대상품목 수입 시, 내재 배출량 1톤당 CBAM 인증서 1개를 수입자가 구매토록 의무화

 

◦ ‘24.12.31.까지 역외국의 배출량 산정방식을 조건부 사용 가능*

* ’25.1월부터는 EU의 탄소배출량 산정방식만 인정

 

유의사항 및 대응방안

 

◦ (유의사항) 공급업체는 수입자에 탄소배출량 정보 전달 시, 영업기밀 보안에 유의하고, 향후 위임법 및 시행법률 동향 모니터링 필요

- 화학 및 플라스틱 등으로의 품목 확대 및 간접배출 포함 가능성에 유의

 

◦ (대응) 철강의 경우, 전환기 중 간접배출량*도 보고해야 하여, 복합제품 생산자는 제강업체를 통해 에너지·원료 사용량 등 파악 필요

* 전환기에 CBAM 대상 품목 모두 CO2 직접 배출량 외에 간접배출량도 보고 의무. 본격 시행기(‘26년~)에는 철강, 알루미늄, 수소 품목은 직접 배출량만 보고 필요.


2-5.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 (RED III)

 

관련분야 : 에너지(재생에너지ㆍ원자력ㆍ수소) 및 산업

 

규제 주요 내용

 

◦ (개정안) ’30년까지 총 에너지 소비량의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42.5%) 설정

- △산업·운송·건물 부문의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설정, △바이오 매스의 지속가능 기준 강화, △신속허가 절차 마련 등

- 운송‧산업분야 RFNBO* 목표 도입과 관련하여 EU 회원국별 이견이 있었으나, 최종 통과하여 ’23.11월부 발효

* Renewable Fuels of Non-Biological Origin의 약자로 비생물 유래 재생가능연료 의미.

개정안에서 RFNBO 하위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회원국 간 이견을 야기

 

◦ (위임법)

[위임법1]RFNBO기준 마련(추가성원칙*), [위임법2]RFNBO 전 수명주기 온실가스배출량 산출식 및 저탄소 기준 마련, ’23.7월 발효

* 수소 등 RFNBO 생산으로 인한 재생에너지 수요 및 전력 부족에 대응, 생산시설에 발전설비 ‘추가’ 설치 또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추가’(잉여)전력만 사용하도록 함

 

주요 쟁점 및 영향

 

◦ 산업‧운송 부문에서 첨단바이오연료 및 RFNBO 선택적 목표를 설정함에 따라,

- RFNBO 기반 수소 사용 의무화로 현재, 화학산업에 국한된 산업용 수소 활용이 철강·유리·시멘트 제조 분야로 확대 예상

- 탈탄소화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운송수단인 항공·해운의 친환경 연료 기술개발이 가속화될 전망 


2-6. 배터리 규정 (Batteries and waste batteries Regulation)

 

관련분야 : 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 광물

 

규제 주요 내용

 

◦ (내용)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발자국 신고 의무화, △폐배터리 수거 및 원자재 회수 목표 설정, △재활용 원료 사용, △공급망 실사, △배터리 여권 도입

 

영향 및 대응 방안

 

◦ (영향) 탄소발자국 신고, 배터리 여권 등 규정 준수 과정에서 기업의 정보 유출 및 행정비용 부담 증가 우려

 

◦ 글로벌 배터리 생산 및 수요 확대에 따른 원자재 확보 경쟁 심화

-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로, 폐배터리 재활용(회수‧원료추출) 산업의 활성화 및 배터리 테스트‧방전‧스크랩 장비 수요 증가 예상

- 재활용 원료 확보를 위해 폐배터리 역외 반출 제한을 강화하고, 공급망 수직화(자동차-배터리제조사-재활용업체) 현상이 가속화될 전망

 

◦ (대응) 규정 세부 준칙은 ’24~28년 내 위임법을 통해 단계적으로 채택 예정으로, 추후 입법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 탄소발자국, 공급망 실사 도입으로 역외 생산된 원자재 및 배터리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


2-7. 반도체법 (European Chips Act)

 

관련분야 : 자동차 및 산업용 반도체, 반도체 장비

 

규제 주요 내용

 

◦ 유럽 반도체 산업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30년까지 반도체 시장 점유율 20%를 도달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및 투자계획 수립

- △유럽 칩 이니셔티브, △공급 안정성,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등

 

주요 쟁점 및 대응 방안

 

◦ (주요 쟁점) 유럽 반도체법 발표 이후, 역내 투자 유치 증가*하여 IPCEI**(2차) 기준, 1천억 유로 규모의 68개 반도체 프로젝트 진행 중

*TSMC(독/100억 유로), 인텔(독/300억 유로), STMㆍ글로벌파운드리(불/75억 유로)

** 유럽 공동 관심분야 주요사업(Important Project of Common European Interest)

 

◦ 주요 경제국별 반도체 설비 투자 경쟁 심화에 따른 자동차‧산업용 반도체 공급과잉 및 가격 하락 가능성 제기

-(EU) 클러스터 중심의 자동차‧산업용 반도체(22/28나노급) 생산 증가,

(중국) 美 첨단기술 관련 조치에 대응해 레거시 칩 생산 확대

 

◦ (대응) 유럽 친환경 정책 기조에 따라, 향후 반도체 지속가능성(탄소발자국, 에너지효율 등) 규제 강화에 대한 준비 필요

*인텔, 독 공장 설립 시 RE 100 및 수자원ㆍ토지 사용 영향 최소화 조건 제시

- 반도체 및 장비 제조의 가스 공정을 최적화하고, 전력 저감 기술을 개발하며, 과불화화합물 최소 배출방안을 모색하는 등 대비 요망


2-8. 에코디자인 규정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관련분야 : 식품, 사료, 의약품 外에 EU 역내 출시되는 제품 전반

 

규제 주요 내용

 

◦ (내용) 유럽 그린딜 일환으로, 전산업에 걸쳐 제품의 순환성 및 지속가능성 디자인 요건을 부과하는 법안

- 휴대폰 및 태블릿 관련 제품에 관한 에코디자인 규정 및 에너지라벨링 이행 규정이 발효(‘23.9.20.)되어, ’25.6.20부로 적용 예정

 

주요 쟁점 및 대응 방안

 

◦ (쟁점) ‘조기 노후화 금지’ 조항의 추가 여부, 디지털 제품 여권의 공개범위, 미판매 의류 등 재고 폐기 금지 등을 두고 의회와 이사회 간 이견

- (의회) ‘조기노후화 금지‘ 조항을 추가, 디지털 제품여권 공개 범위 확대

- (이사회 입장) 조항추가 반대, 공개범위 제한, 재고폐기 제한 관련 예외 인정

* 이사회(’23.5월), 의회(‘23.6월) 입장 확정 후 현재 3자 협상 진행 중(최근 협상: ’23.8.30.)으로 ’23년 말까지 3자 협상 완료 전망

 

◦ (대응) 에너지 소비와 무관한 품목도 에코디자인 규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관련 입법 및 논의 동향 주시 필요

* 집행위, 의류·가구·매트리스·타이어·세제·페인트·철·알루미늄 등의 품목을 후보군으로 거론(’22.3)

- 연말까지 3자 협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 1차 3자 협의 내용과 구체적인 향후 일정은 현재 확인 불가로 추후 입법 동향 모니터링 필요 


2-9. 원자재법 (CRMA : Critical Raw Materials Act)

 

관련분야 : 핵심원자재 사용하는 녹색·디지털 전환, 우주, 국방 등 전략산업, 해외 광물자원 개발 산업

 

규제 주요 내용

 

◦ (내용) 전략산업에 사용되는 원자재의 역외 의존도 완화를 위해 역내 생산 역량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으로 재편*

* △핵심·전략원자재 목록 선정, △역내 채굴·정제·재활용 목표, △전략 프로젝트 선정, △공급망 리스크 관리, △순환경제 및 지속가능성 요건 강화, △전략적 원자재 파트너십 체결

 

◦ (3자 합의 내용) 역내 전략원자재 생산역량 목표를 연간 소비량 대비 채굴 10%, 정제 40%, 재활용 25%로 상향조정*

* 집행위 초안은 관련 벤치마크 목표로 채굴 10%, 정제 40%, 재활용 15% 제안

- 알루미늄을 전략원자재로 추가, 최종 핵심원자재 34개, 전략원자재 17개로 합의, 흑연의 경우 합성 흑연까지 범위를 임시 확대

- 또한, 역내 원자재 가용량을 확대하기 위해 자원 효율성을 개선하고 원자재 기술을 혁신하여 전략원자재의 역내 수요를 완화

- 동 3자 합의에 대해 향후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공식 승인 필요

 

대응 방안

 

◦ EU와 원자재 전략 파트너십 체결국* 및 글로벌게이트웨이 참여국과의 프로젝트 확대 가능성이 크며, 관련 동향에 유의

* EU, 캐나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나미비아, 칠레와 체결, 브라질, 멕시코와 논의 중

- 핵심원자재 사용제품의 재활용 요건 강화로, 대체재와 관련된 혁신기술 수요 확대 전망, 관련 기술기업의 EU 진출 기회 모색 필요


2-10. 탄소중립산업법 (NZIA : Net-Zero Industry Act)

 

관련분야 : 태양, 배터리, 그린수소, 탄소포집, 히트펌프 등 전략기술 산업

 

규제 주요 내용

 

◦ (내용) EU의 녹색전환 핵심 산업의 경쟁력 강화 위해 탄소중립·전략기술 등 우선순위 산업을 규정하고 관련 제조역량 확대 조치*

* △전략기술 역내 생산목표, △허가 제도 간소화 및 시한 단축, △산업 투자 여건 조성, △산업별 숙련인력 양성, △탄소중립 산업의 이해관계자 플랫폼 구축 등

 

유의 사항 및 대응 방안

 

◦ (유의사항) 유럽의회는 집행위 초안 대비 공공조달 및 신재생에너지 입찰 프로젝트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 추진 중

- 의회 수정안은 공공조달 시 환경·사회·공급망 요건에 대한 가중치 확대 제안*, 관련 기준 강화 시 역외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의회는 탄소중립기술 입찰 시 재생가능성·공급망회복탄력성 기여도에 최소 30% 가중치 부여 제안 (집행위 제안 15~30%)

 

◦ 한편, 의회는 EU의 중점지원 산업을 구분하기 위해 집행위가 제안했던 ‘탄소중립기술*’과 ‘전략적 탄소중립기술’ 구분을 폐지

* (탄소중립기술) Net-zero technology, (전략적 탄소중립기술) Strategic Net-zero technology

- 원자력 기술을 포함한 단일한 ‘탄소중립기술’을 제안, 보다 포괄적인 탄소중립산업 기술에 대한 지원 가능성 열어

- 향후 원자력 산업에 대한 EU의 구체적인 지원여부를 두고 이사회 수정안 및 3자 협의 동향 모니터링 필요

 

◦ (대응) 탄소중립산업 시설 확대 정책에 따라, 관련 역내 투자 및 전력 인프라 프로젝트의 활성화 전망

-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로 전력 그리드 개선의 필요성 증가, 대규모 전력 인프라 프로젝트 및 관련 수주·입찰 동향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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