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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저소득층 주택개선 및 일자리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하는 미국의 기회특구 사업

미국은 상위 10%가 소득의 47%를 가져간다. 최상위 집단이 지나치게 많이 벌어서 심한 불평등이 존재하는 나라이다. 미국은 저소득층 지역의 빈곤과 부족한 일자리 해결을 위해, 2017년 공화 민주 양당의 합의로 세금감면과 일자리 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근거하여 전국에 8764개의 기회특구를 지정하였다. 기업이 기회특구에 주택개선과 일자리 만드는 사업을 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아예 면제해준다. 기회특구는 개인 빈곤률이 지역의 20% 이상이 되고, 가구당 중간 소득이 다른 곳보다 80% 이하인 상태가 지속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뉴욕의 경우 306개의 기회특구가 있고, 해당 지역의 4분의 3 이상이 주거지역이다.

세금감면은 두 종류가 있다. 우선, 유무형의 자산을 매각하고 얻은 양도소득을 기회특구에 투자하고 7년을 유지하면, 양도소득세 납부 시 15%를 감면받는다. 감면과 함께 양도소득으로 7년간 투자 사업도 가능한 셈이다. 예를 들어 2018년에 투자하여 2026년까지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15% 세금감면을 받는다. 5년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10%를 감면받는다. 둘째, 기회특구에 새롭게 투자한 자산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여기서 언급한 유무형의 자산은 회사 자본금, 증권, 주식, 채권, 및 예술품 같은 귀중픔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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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칼럼] 저소득층 주택개선 및 일자리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하는 미국의 기회특구 사업

최민성 < 델코리얼티그룹 대표 >

 

본 칼럼은 2019년 4월 14일 '아주경제'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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