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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국 수출품이 EU 탄소 국경을 넘기 위한 과제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환경 관련 무역규제가 강화되면서 저탄소 신재생 에너지로 만든 전력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대외경제연구원 (KIEP)에 따르면 국제 무역에서 기업의 RE100 가입,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의무 등 압박이 커지고 있다.

EU의 CBAM은 올 10월부터 2025년까지 전환 기간을 시작해 2026년부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 6개(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발전, 수소)의 생산품에 대해 본적격으로 수입을 규제하고 향후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그리되면 화석연료 전력으로 생산된 수출상품은 EU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별도로 올 6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기업의 ESG 정보공개에 대해 일반 요건 공시기준(IFRS S1)과 기후 관련 공시기준(IFRS S2)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의 노력은 의무사항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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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국] 한국 수출품이 EU 탄소 국경을 넘기 위한 과제는? 최민성 < 델코리얼티그룹 대표 >

 

본 기사는 2023년 10월 13일 '주간한국'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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