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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유럽 디지털세와 우리나라 대책

디지털세(Digital tax)는 페이스북·구글·아마존 등 글로벌 IT기업의 자국 내 디지털 매출에 법인세와는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특정 국가 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된 조세다. 영국 재무부는 2020년 4월부터 검색엔진, 소셜 미디어, 온라인전자상거래 기업들에 매출의 2%를 ‘디지털세’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은 영국의 ‘디지털세’ 도입에 반발하며 자국 기업에 임의로 세금을 부과하면 영국 자동차 기업을 상대로 관세를 임의로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1.2)했다. 영국은 향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과 국제조세조약 체계를 개혁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대안방안이 나올 때까지 독자적으로 ‘디지털세’를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EU 회원국은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글로벌 IT 기업을 겨냥해 국제 합의안이 마련될 때까지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세 도입에 독자적으로 나서는 상황이다. OECD가 추진 중인 디지털세는 논의과정 중 과세대상이 디지털 서비스사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소비자 대상 사업(consumer facing business)으로 확대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매출액 7억5천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의 글로벌기업에도 디지털세를 적용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다. 소비자 대상 사업에는 휴대폰, 가전, 자동차 등 우리나라 글로벌기업의 주력사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국내 주요 기업들도 해외에서 디지털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이 내는 디지털세보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이 해외에서 부담하는 디지털세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디지털세의 목적과 국익의 관점에서 제조업이 포함되는 점은 정부 차원에서 수정 노력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자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CT Brief, 2020-1, 2020.3.19.

한국경제연구원 『디지털세의 해외 도입 현황과 시사점』 2020.05.25.

데일리안 이건엄 기자 https://www.dailian.co.kr/news/view/900724

https://www.dailian.co.kr/news/view/901503?sc=Naver

김은경 기자 https://www.dailian.co.kr/news/view/901121

델코지식정보

https://www.delco.co.kr/

http://www.retailon.k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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