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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OECD 디지털세 기본 합의안 주요 내용과 전망

디지털세(Digital Tax)는 일명 ‘구글세’로도 불리며 특정 국가 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상관없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된 조세다. OECD 인클루시브 프레임워크(IF) 총회(프랑스 파리)에서 디지털세 기본 합의안이 2020. 1. 29~30 발표되었다. 고정사업장과 같은 물리적 실재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시장 소재지국의 과세권을 인정하는 ‘통합접근법(Pillar 1)’과 세원잠식 방지를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율(Pillar 2)’이 주요 내용이다. OECD 디지털세 기본 합의안은 디지털 기업 이외에 소비재 제조기업도 과세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OECD는 2020년 말까지 디지털세 최종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나, 디지털세 기본 합의안에 대한 여러 쟁점이 남아 있다. 과세전가 문제(다국적기업이 아닌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세부담 증가), 일반적 과세원칙과 불일치(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세 부과), 초과이익 및 고정이익 산출 방식에 대한 불만, 글로벌 최저한세율의 기준에 대한 의견 불일치 등 쟁점이 남아 있다.

OECD 디지털세 논의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다자간 조약형태로 전 세계 국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조세체계가 마련될 수 있으나, 합의에 실패할 경우 각국의 독자적인 디지털세가 추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정부는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 동시에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OECD 디지털세 협상은 협의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이해관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른 국가들과 공동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국내 조세체계 점검 및 디지털세 도입 준비를 위해 디지털 경제에 따른 새로운 조세제도 도입을 둘러싼 국내 조세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로 상품 분야에 국한되었던 통상갈등이 온라인과 디지털 경제로까지 확대되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디지털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국제조세원칙이 부재한 상황에서 디지털세를 둘러싼 통상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통상갈등은 주로 철강, 변압기, 자동차, 항공기, 농수산품 등 상품 분야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사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디지털 통상을 둘러싸고 주요국 간 갈등이 더욱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0.2.21.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통상이슈브리프 ‘온라인으로 확대된 통상갈등: 디지털서비스세와 통상법 301조‘ 2020.06.19. No.4, 곽동철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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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보기 및 자료다운로드(PDF) : OECD 디지털세 기본 합의안 주요 내용과 전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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