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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국의 기회 특구 제도에서 얻는 교훈

미국은 2018년부터 저소득층 8700개 지역을 기회 특구(Opportunity Zone)로 선정하여 도시재생을 하고 있다. 미국 전체 저소득층 지역의 약 1/4 정도다. 민간이 이곳에 투자하여 이익을 내면 세금감면이나 면제를 해주고 있다. 민간자본은 사업을 하면서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투자가 몰리고 있다. ULI가 최근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보았다.

아직 제도가 완벽하진 않지만, 도시재생 사업에 역동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낙후된 지역에 일자리와 주택이 늘어나고 있다. 민간 참여 회사는 장기자금 확보, 자본비용 절약, 세금 감면 혜택에 따른 투자 일정 조정 등 기회를 얻고 있다.

이 제도는 2017년 세제개편인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Tax Cuts and Jobs Act)을 통해 새롭게 탄생했다. 저소득층 지역에 정부 예산 투입을 줄이고 민간의 장기투자(5~10년)를 끌어들이기 위함이다. 방법은 법 기준에 맞는 적격기회 펀드(Qualified Opportunity Fund)에 5~10년 투자금을 유지하면 된다. 여러 사업 형태가 있지만, 그중에서 부동산에 투자가 많이 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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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 미국의 기회 특구 제도에서 얻는 교훈

최민성 < 델코리얼티그룹 대표 >

 

본 칼럼은 2020년 4월 14일 '한국경제'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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