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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과 미국 사례 비교

한국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통칭하는 데이터 3법이 2020년 2월 4일 개정되어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미국은 2020년 1월 1일 미 캘리포니아주에서 소비자보호법(CCPA)이 발효되고, 연방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요구도 높아지는 가운데, 제안된 연방 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상원에서 진행 중이다. 미국에는 데이터 보호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연방 법률이 없으며, 교육, 통신, 보험 등 분야별 연방 법률이 있을 뿐이다.

한국의 개정 법률 내용과 미연방 법률안을 비교하면, 가명정보의 정의 및 처리 허용 여부 명확화, 정보 이동권과 알고리즘 의사결정 관련 권리의 일반적 적용 허용 여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데이터 3법 관련 후속 조치가 정해지기 전에 여러 채널을 동원하여 데이터 3법의 보완점과 개선점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세계 디지털 통상규범 형성에서 미국의 역향을 고려할 때, 미연방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법안 논의 동향을 지속적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 위주로 정리하였다.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오늘의세계경제 미국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동향: 국내 개정법과의 비교 및 시사점 20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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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보기 및 자료다운로드(PDF) :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과 미국 사례 비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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