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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우리도 미국형 재생사업인 기회 특구 사업을 도입하자

미국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자본을 활용한 기회 특구(Opportunity Zones)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7년에 세금감면 및 일자리 법(Tax Cuts and Jobs Act)이 발효되면서 시작되었다. 개인과 기업은 자본투자로 생긴 소득세(Capital Gains Tax) 납부를 2026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일종의 세금감면 혜택으로, 자본소득을 조건부 기회 펀드(QOFs, Qualified Opportunity Funds)에 맡겨 가난한 동네를 살리는 건설사업이나 재생사업에 재투자해야 한다. 5년 정도 투자를 유지하면 원래 자본소득세의 10%를 절감 받는다. 7년 유지하면 15% 절감, 10년 유지하면 전부 면제된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 기회 지역이라는 의미로 기회 특구라고 명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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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우리도 미국형 재생사업인 기회 특구 사업을 도입하자

최민성 < 델코리얼티그룹 대표 >

 

본 칼럼은 2020년 2월 20일 '아주경제'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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