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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정부 정책


정부는 2023.06.01.에 관계부처합동으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 바이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를 발표하였다.

정부 발표내용은 추진 배경, 현 상황 진단, 추진 전략, 글로벌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바이오 분야 클러스터 육성‧활성화 방안, 향후 추진계획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번 델코지식정보에는 지난번에 이어 글로벌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다. 바이오 분야 클러스터 육성‧활성화 방안, 향후 추진계획 등은 다음에 정리한다.

자료: 관계부처합동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 바이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 2023. 6. 1

델코지식정보

https://www.delco.co.kr/



Ⅳ. 글로벌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 지자체의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 고도화 구상에 대해 중앙정부의 규제 완화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1. 중앙정부의 지원 패키지

(1) 규제 완화를 통해 클러스터 구성원 밀접 배치 촉진

□ (규제 완화) 지자체 주도의 클러스터 육성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변경, 클러스터 개발·관리계획 개정 등 추진

※ 「오송·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사례

▪ 창업보육공간, 대학, 스타트업, 사업지원서비스(법률, 회계) 등 입주·밀접 배치를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 관리기본계획 개정을 통해 입지규제 완화

※ 「대덕 연구개발특구」 사례

▪ 「연구개발특구법」, 관리계획 개정을 통해 출연연 유휴부지 용도변경 및 건폐율·용적율 상향 등 규제 완화

□ (사업지원서비스) 클러스터 내 법률, 회계 등 사업지원서비스 기업의 집적 활성화

(산단) 산업시설용지 입주 가능 업종에 법률·회계·AC·VC 등을 추가1」하고, 산업·지원시설 등 융복합이 가능한 복합용지 확대2」

1」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 개정

2」 소규모 복합용지 신설시 개발계획 변경 면제(「산업입지법」 개정)

(개별 클러스터) 클러스터 관리계획* 개정을 통해 클러스터 내 핵심 입주용지에 사업지원서비스 기업 입주 허용

*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첨복단지 입주 및 관리기본계획」 및 관련 지구단위 계획 등

(서비스 활성화) 스타트업이 클러스터 입주 법률·회계·컨설팅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등을 지원*하여 서비스 시장 육성

* 창조경제혁신센터, 팁스타운 등 창업보육기관의 컨설팅 프로그램과 연계

(2) 수요 맞춤형 네트워킹 활성화

□ 네트워킹 공간, 공동이용 연구시설·장비 확대 등 인프라 구축

ㅇ (시설 확충) 클러스터 내 공동이용 시설·장비를 확충하고, 벤처·스타트업의 이용 촉진

▪ 클러스터 외 기업도 클러스터에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등 지원

ㅇ (창업보육) 벤처·스타트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공공 창업보육기관의 역량 제고

▪ 주요 권역 창업보육기관 전체가 협력하는 「지역공동 창업기업육성 프로그램」 * 운영

* ➊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창업 관련 민간-공공부문 참여

➋민간위탁 등을 통해 권역 내 창업보육기관간 협업·네트워킹 촉진, 공동IR 등 운영

▪ 지역의 창업보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창업보육매니저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민간등록 자격인 창업보육매니저를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제도화(‘스타트업 매니저’)하여 관리 강화 및 전문성 제고

□ 민간 중심으로 클러스터 구성원간 연결 촉진

ㅇ (네트워킹)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창업자, 창업보육기관, AC, VC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신설

* (예시) 비영리민간법인 위탁 + 프로그램 구성 및 예산 운영의 자율성 부여

▪ 창업보육기관이 국내·외 AC·VC 등과 협력하여 스타트업에 IR, 마케팅, 멘토링, 네트워킹, 경영교육 등 제공

* JLABS, CIC 등 해외 우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국내 유치 및 지사 신설 추진

ㅇ (플랫폼) 실시간 온라인 네트워킹·수출지원 플랫폼 운영

▪ 클러스터 내 입주기업 - 관계기관 간 실시간 정보공유 시스템이 결합된 온라인 플랫폼 운영

* 산·학·연 등 입주기관 간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유 및 경영·R&D 지원 등

▪ 벤처·스타트업이 근거리 위치 AC·VC와 자유롭게 소통 가능한 서비스 및 해외진출 관련 정보

(3) 앵커기업·스타트업 협력으로 개방형 혁신 활성화

□ (스케일업) 성장성·혁신성 있는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단계별 지원을 통해 클러스터 생태계를 선도하는 앵커기업으로 육성

□ (개방형 혁신) 클러스터 내 앵커기업(대·중견기업 등) - 스타트업간 협력시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가점 부여 등 우대

*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협업 가능한 사업모델 및 기술개발 과제를 제안하고, 정부는

사업화(PoC) 자금(최대 1억원), 기술개발 연계 지원(최대 1.2억원)

ㅇ 클러스터 내 스타트업과 협력하는 앵커기업에 대·중소 동반성장 지수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대기업 참여 활성화 유도

□ (TIPS 재설계) AC·VC의 지방 이전 및 지역 클러스터 스타트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클러스터 전용 스케일업 TIPS 프로그램 운영

ㅇ 운영사 선정시 클러스터 소재 운영사에 가점을 부여하고, 지원대상 선정시 클러스터 입주기업 배정 물량 확대*

* 스케일업 TIPS 클러스터 기업 비중 : (’23) 22% → (‘24) 30% → (’27) 40%

(4) 원천·상용화 기술 R&D 활성화 및 기술사업화 촉진

□ MIT 등 해외 우수 연구기관 협력을 통해 기술경쟁력 제고

(연구기관 협력) MIT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국내 우수연구기관 간 R&D 협력사업 등 추진

(공동연구) 기술 분야별 우수 연구기관과 MOU 체결 및 미국국립과학재단(NSF) 등과 협력하여 공동연구 프로그램 신설



(인력교류) 반도체, 바이오, 우주, 양자 등 주요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우수 연구기관과의 석박사‧연구원급 인재 교류 확대

* KAIST-MIT 석박사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시(’23.下) Young Science Frontier(’24~), Boston-Korea 프로젝트(’24~)

(기술표준 협력) 기술의 개발‧활용 등에 핵심이 되는 기술표준 관련 공급망‧사업화 연계 및 표준화 공조 등 협력 추진

* 한-미 양자산업 컨소시엄(기업연합‧QED-C) 간 MOU 체결(’23.下) 수소분야 기술 표준화를 위한 한-미 협력 및 공동연구 추진(’24~)

(네트워크 구축) 차세대반도체, 나노, 양자, 합성생물학 분야 관련 공동 기술포럼 개최* 등 교류‧협력의 토대 마련

* 한-미 나노포럼(‘23.4), 퀀텀 코리아2023(’23.6), 한-미 합성생물학 공동 컨퍼런스(’23.10), 한-스위스 라이프 사이언스 심포지엄(’23.10.), 차세대반도체 기술포럼 신설(’24) 등

(기술실증) 보스턴 등 해외지역과 연계한 기술 확산 플랫폼을 운영하여 현지 연구기관, 기업과 공동 기술실증, 사업화 추진

* (예시) Albany Nanotech(공공팹)과 반도체 실증 지원, 보스턴 혁신클러스터 연계형 글로벌 기술실증 지원 등(’24~)

(연구자 해외진출) 대학, 출연연 등의 우수 연구자가 해외 연구기관 파견종료 후에도 해외에서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개선

▪ 우수 연구자가 해외에서 국내외 연구기관 간 교류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귀국요건 완화* 검토

* (예시) 공동연구 종료 후 고용휴직 사용 허용 및 휴직기간(최대 3년) 연장 등

□ 클러스터 내 산·학·연 협력 강화

(산학연 R&D) 클러스터 내 집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형 산·학·연 공동 R&D 프로그램 신설·확대

(연구조합 R&D) 클러스터 내 비영리법인(연구조합* 등) 전용 R&D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산업기술 R&D 활성화

* 기업·연구소 등 여러 기업이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 R&D 수행(「산업기술연구조합법」)

ㅇ (기술 지원) 중소·중견기업 혁신에 필요한 기술 애로 해결 및 R&D 지원을 위해 동일·인접 클러스터 내 출연연·대학 매칭 지원

* 출연연·협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기업의 기술 애로 해결을 지원하는 기업공감 원스톱서비스(SOS1379) 확대 개편

□ 우수 R&D 성과를 사업화·창업의 씨앗으로 육성

(사업화 R&D) 사업화 중심 R&D 심의시 기술이전·사업화 가능성 관련 성과지표 설정1」 및 다양한 민간 전문가2」 평가 참여 확대

1」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23.下)

2」 산업계 전문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민간 투자자(VC 등)

(실증지원) 연구개발특구 등 클러스터별로 지역주력산업 등 특화 분야 기술의 실증을 위한 대형 테스트베드센터 구축

▪ 개발된 신제품·서비스의 신속한 검증·사업화가 가능한 장비 및 실증환경을 제공하여 사업화 촉진

(출연연) 민간 전문역량을 활용하여 클러스터 내 출연연의 기술사업화 지원 확대

▪ 민간 전문기관(특허법인 등)을 활용해 출연연 우수기술을 선발하고, 특허 창출 및 공동패키징 등 대형 기술이전 추진

*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주관으로 시범사업 추진

▪ 출연연의 기술지주회사 신설1」 및 기존 기술지주회사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기술 중심의 출연연 창업2」 활성화

1」 KIST 홀딩스 설립 예정(자본금 200억원, ’23.下)

2」 기술 발굴부터 후속 R&D, 투자 유치까지 패키지로 창업지원

▪ 공공기술 사업화 모태펀드 확대, 출연연 공동기술지주회사(KST)의 창업기업 투자 확대 등 출연연 창업기업 성장 지원

▪ 기술이전 기여자의 기여도에 부합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술사업화 전담조직(TLO)에 전문가 채용 촉진(기관별 기준 마련)

* (현황) 기술이전 기여자에 1.4%, 기술개발 연구원에 55.4% 배분(‘19년)

(대학) 클러스터 내 대학의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및 클러스터 - 지역 대학간 산·학 협력 활성화

▪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BRIDGE+)*을 개편하여 지역대학과 클러스터 기업 간 연계시 기술사업화 과제 선발 우대

* 대학이 보유한 우수 연구성과를 발굴하여 시작품 검증 등 상용화 개발 지원

▪ 대학 내 유휴부지에 인접 클러스터 유망기업을 유치하여 기술혁신 캠퍼스 조성

(연구개발서비스) 기술사업화 및 창업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연구개발서비스기업*과의 협업 생태계 조성

* IP서비스, 기술 시험·분석·평가, 시제품 제작, 사업화 컨설팅, 액셀러레이팅 등 제공

▪ 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이 신제품 개발 등 사업화 과정에서 연구개발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도록 바우처 제공

* 주요 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하여 권역별 바우처 추가 발급(연구개발서비스바우처)

▪ 클러스터별 ‘연구개발서비스기업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기술사업화 및 창업 全주기 밀착 지원

* 연구개발서비스 지역협의체 운영기반 마련(연구산업기반조성사업)

(5) 벤처 생태계 활성화 및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

(선별) 경쟁력 있는 유망 벤처기업 선별 체계 확립

▪ 신생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AC 중심 ‘지역엔젤투자재간접펀드’1」 신규 조성(’23년 200억원) 및 AC 투자 규제 완화2」

1」 지역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자를 대상으로 출자하는 모펀드

2」 AC-창업투자회사 겸영 회사의 투자의무 및 행위제한 이중규제 해소(‘23.下)

▪ 민간 출자자의 비상장 투자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해 모태펀드

우선손실 충당, 모태펀드 지분에 대한 콜옵션 부여 등 인센티브 적용

(스케일업) 선별된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스케일업 지원

▪ 혁신성장펀드 내 성장지원펀드*, 모태펀드 지역엔젤투자 재간접 펀드(‘23년 200억원 출자)를 통해 클러스터 입주기업 투자 지원

* 성장지원펀드(’24년 총 1.5조원 조성 목표) 주목적 투자대상에 기업가치 일정규모 이상의 클러스터 입주 벤처기업 추가

▪ 클러스터 입주 초‧중기(업력 7년 이하) 창업기업이 창업중심 대학 연계 프로그램* 지원시 가점 부여

* 예비‧초기‧도약기 창업기업 750개사를 대상으로 지원금(최대1~3억원), 멘토링 등 지원

▪ 세제지원*,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민간 모펀드를 활성화하여 민간자금 중심의 벤처 생태계 구축

* [(모펀드 출자액의 60% 또는 벤처‧창업기업 실투자액 중 큰 금액) x 5% +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투자증가분) x 3%]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

(민간투자) CVC 규제완화, M&A 활성화 및 자문 참여 법무‧회계 전문가에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민간투자 촉진

▪ (규제) CVC 유형에 액셀러레이터 추가(「공정거래법」 개정)

* (현행) 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만 보유 가능 → (개선) 액셀러레이터 추가

▪ (세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세액공제1」 확대2」를 통해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투자 선순환 촉진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인수시 해당 기업 기술가치금액의 10% 세액공제

2」 (현행) 기술가치금액=양도가액 - 순자산시가의 130%→ (개선) 양도가액 - 순자산시가의 120%

▪ (주식) 성장‧회수 관련 자문에 참여하는 법무‧회계 전문가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등 유인체계 마련

□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 유출 방지) 클러스터-특허청 간 협력을 통해, 기술 유출에 대한 조사·수사 및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제도 활용 지원

▪ 부정경쟁행위(아이디어 탈취 등) 행정조사, 기술범죄(영업비밀 유출 등) 수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등 기술유출·분쟁 원스톱 지원

* ➊클러스터 지식재산센터(특허청), ➋기술경찰, ➌상표경찰, ➍부정경쟁조사팀, ➎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담당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구성

(IP 서비스 지원) ‘지역 지식재산센터’(전국 27개)와 연계하여 클러스터 내 기업·연구소에 지식재산 창출·활용 관련 서비스 제공

* 연구개발특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등 기술 및 지재권 지원 수요가 높은 클러스터에 우선 도입 후 타 클러스터로 확대

▪ 기업 성장단계별 지식재산 컨설팅, 지재권 분쟁 사전대응, 특허·영업비밀 보호체계 구축 등 지식재산 종합 컨설팅* 제공

* (대면 상담·지원) IP 전문가 대응, (종합컨설팅)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역지식재산센터(전국 27개)의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제공



(해외 로펌 연계) 해외 현지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글로벌 법률서비스 기반 확보

▪ 해외지식재산센터와 연계하여 해외 IP 창출 및 활용, 해외 IPO·M&A·기술 수출 등 IP 분야 해외 법률 자문 제공

▪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바이오·임상 분야 관련 IP·법률 이슈를 모니터링하여 해외진출 지원

(6) 우수 기업·인재 유치

□ (기업) 해외 우수기업 유치를 통해 클러스터 생태계 고도화

ㅇ 첨단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신성장·첨단·소부장 기술 관련 외투기업에 최고 수준의 현금지원*

* (현행) 신성장·첨단·소부장FDI의 40%, 국가전략기술50% → (개선) 첨단클러스터 입주 신성장·첨단·소부장50%

□ (인재)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활성화

(인센티브) 해외 우수인재가 클러스터 내 기업·연구소·대학 등 취업시 지원 확대

▪ (세제) 외국인 기술자·연구원 및 재외 한인 우수인력이 유망 클러스터 내 기관 취업시 세액감면 적용 대상 확대*

* (현행)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만 적용 → (개선) 교수 임용시에도 적용

▪ (예산) 유망 클러스터 소재 기관이 해외 박사급 연구자 유치시 선정 우대 및 지원 확대*

* 해외 우수 과학자 유치사업 : 현재 최대 10년간 연 6억원 지원

(비자) 해외 우수인재의 지역 클러스터 근무 촉진

▪ 지역 클러스터 기업·연구소·대학 등 취업 외국인에게 우수인재 비자(F-2-7)* 발급시 가점 부여(지역 클러스터 가점제)

* 총 점수에 따라 1년 이내 ~ 5년 이내 거주 허용

▪ 과학·기술 우수인재 패스트트랙1」 적용시 지역 클러스터 근무 해외 우수인재에게 가점을 부여하여 영주·귀화 장려2」

1」 5단계 절차(석·박사→전문직→거주→영주→일반귀화)가 아닌 3단계 절차(석·박사→거주→ 영주·특별귀화)로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에게 3년 만에 영주권·국적 부여

2」 정보 부재로 인한 어려움 해소, 귀국 또는 제3국 재이주 등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1:1 상담 및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 확대

▪ 해외 우수연구자에게 발급하는 사이언스 카드(Science Card)1」 소지자에 대한 비자 혜택 확대2」

1」 과기정통부 추천 시 외국인 연구자에게 사증취득과 국내체류 관련 편의 제공

2」 체류기간 확대, 배우자 등 가족 취업 제한 완화 등

2. 지자체의 지원 패키지

(1) 맞춤형 도시계획 등으로 한국형 켄달스퀘어 조성

□ (집적) 지자체·민간 주도로 신규 클러스터 계획 단계부터 일정 구역 내 기업, 대학, 연구소, 상업·주거시설 등 집적 추진

※ 「오송 제3산단」 사례

▪ 지자체(충북), 중앙정부(국토·농림 등), 대학(KAIST) 등이 협력하여 대학, 병원, 연구·창업시설, 상업·편의시설 등 혼합배치 추진

□ (기업·대학 유치) 지자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클러스터 내 기업·대학을 적극 유치하고,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ㅇ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관련 계약학과·학부·대학원 과정 등 신설 추진

※ 지자체의 클러스터 내 대학 유치 계획(안) ▪ (오송) KAIST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조성 추진

▪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공유 캠퍼스 공간을 구축하고, 지역대학 의료산업 관련 강의 개설 및 학위과정 운영

▪ (송도) 연세대 K-NIBRT, 바이오융합대학원 등 입주 → 바이오 산학협력 활성화

(2) 클러스터 입주 유망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 (펀드) 지자체, 지역금융기관, 지역기업 등이 공동 출자하는 클러스터별 특화펀드를 조성하여 유망기업에 집중 투자

※ 클러스터 특화펀드 조성 계획

▪ (서울) ‘26년까지 서울비전 2030 펀드 5조원 조성(바이오 분야 7,500억원) → ’23년 홍릉 바이오클러스터 내 스타트업에 30억원 이상 투자

▪ (대전) ‘25년까지 연구개발특구펀드 2,300억원 조성

▪ (부산·광주) 벤처·창업 클러스터 내 기업 육성을 위해 부산 4,000억원(~’26년), 광주 5,000억원(~‘25년) 펀드 조성

□ (금융) 클러스터 입주기업 대상 민간 금융기관 금융상품*을 확산하기 위해 지자체-금융기관간 MOU 체결 추진

* (예시) 클러스터 입주기업 대상으로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시설자금대출 한도를 소요자금의 최대 100%까지 지원 등 우대혜택 제공

□ (모태펀드) 지자체 협의를 거쳐 모태펀드 지역혁신펀드를 지자체별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활용

(3) 핵심인력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 (주거) 지자체 주도로 클러스터 내 기숙사 공급 확대, 특별공급 기회 확대 및 사택(취득세 감면) 등 제공 추진

ㅇ 클러스터 내 일자리연계형 주택*(LH)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지자체 주도로 인근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주거시설 확충

*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①중기근로자 지원주택, ②지역전략산업 주택, ③창업 지원주택 등으로 구분

□ (문화) 근로자 편의 증진을 위해 클러스터 내 상업·문화시설 확대

ㅇ 신규 클러스터 설계 과정에 도시설계·공공디자인 전문가를 참여시켜 클러스터만의 특색있는 볼거리·놀거리·먹거리 명소 조성

ㅇ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클러스터 내에서 쇼핑, 공연, 외식 등 여가 활동이 가능한 복합문화 공간 조성

□ (교통) 클러스터의 도심 접근성 향상을 위해 클러스터와 주변 도심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등 다양한 교통수단 확충

ㅇ 고객 요청에 따라 운행경로, 운행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DRT)를 지역 클러스터까지 확대

*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클러스터 내에도 DRT 운영이 가능하도록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23.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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