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디지털세의 양날, 세수 기대와 무역갈등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많은 국가가 재원 확보를 위해 ‘디지털세(Digital Tax)’를 도입하고 있다. 이를 일명 ‘구글세’라고도 한다. 그동안은 특정 국가 내 고정사업장이 없이 매출이 일어나는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디지털세는 사업장 유무와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된다.
OECD는 통합적인 디지털세 합의안을 올해 말까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두 가지 내용이 핵심이다. 우선 ‘통합접근법’이라 하여 시장 소재지국에 고정사업장 같은 물리적 실재가 없더라도 과세권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글로벌 최저한세율’ 이라 하여 글로벌 IT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세원누락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합의안 협의에 13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각 국가의 주장이 달라 올 연말까지 합의될지는 불투명하다. 당장에 코로나19로 재정지출 부담이 큰 국가들이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 개별적으로 디지털세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OECD는 세계적으로 1000억 유로의 디지털세 세수 증대를 추정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세수가 지금보다 4%가량 늘어난다고 한다. 일종의 소비세 성격이면서 관세 성격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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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 디지털세의 양날, 세수 기대와 무역갈등
최민성 < 델코리얼티그룹 대표 >
본 칼럼은 2020년 07월 17일 '건설경제'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원문 바로가기 : http://m.cnews.co.kr/m_home/view.jsp?idxno=20200716174638506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