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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6.17 주택시장 안정정책

2020년 6월 17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그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

②개발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추진

③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④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

⑤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유인을 억제하고, 과세체계

를 정비하여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 차단

⑥12.16대책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차질 없이 추진

등으로 정리된다.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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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보기 및 자료다운로드(PDF) : 6.17 주택시장 안정정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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