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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미국형 재생사업인 기회 특구(Opportunity Zones) 전망

2017에 세금감면 및 일자리 법(2017 Tax Cuts and Jobs Act)과 관련 기회 특구(Opportunity Zones) 사업이 발족 되었다. 기회특구법은 3가지 분리과세 혜택이 있다. 개인과 기업 투자자들은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를 2026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대상 자격은 자본이득을 조건부 기회 펀드인 QOFs(Qualified Opportunity Funds)를 통해, 이 펀드가 하는 사업인 가난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신규 건설 프로젝트나 중요한 재생 프로젝트에 재투자해야 한다. 만약 5년 동안 투자를 유지하면, 당초 내야 할 자본이득세를 10% 절감 받는다. 7년 유지하면 15% 절감, 10년을 유지하면 전부 면제된다. 그 외에 세액공제 자격 조건은 기회 펀드 자산에 투자한 자산중 90%가 조건부 기회 특구 QOZs(qualified opportunity zones) 지역에 투자되어야 한다. 법 취지의 핵심은 여러 경제적으로 열세한 지역인 기회 특구(주지사가 지정)에서 실질적인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미국 국가 자문기관인 경제 혁신 그룹(Economic Innovation Group)에 의하면, 미국 전체(모든 州, District of Columbia, Puerto Rico 등) 인구의 약 10%인 3,130만 명이 QOZs 특구에 살고 있다. 이들 특구는 평균 빈곤율이 31%로 미국 평균치의 두 배에 이른다. 주민의 56%는 유색인종이다. 특구의 75%가 도시 지역이며, 25%는 시골 지역이다.

자료: Emerging Trends in Real Estate® 2020

https://www.enterprisecommunity.org/blog/opportunity-zones-deadline

자료: https://www.bilzin.com/we-think-big/topics/opportunity-z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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