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뉴욕시 그린뉴딜 정책 기후대응법 Climate Mobilization Act
Climate Mobilization Act(기후대응법)은 2050년까지 뉴욕시의 중대형 빌딩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80% 감축시키기 위해 수립된 일종의 법적 규제이다. 중대형 빌딩은 뉴욕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1/3을 차지하고 있어 저감 대책이 시급하다. 10개의 패키지 법안으로 구성하여, 온실가스 배출 규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평가시스템 및 재정 혜택 구축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뉴욕시는 2014년에 시법 66(Lacal Law 66) 제정을 통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80% 감축을 결정했다. 기존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더욱 상향하고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2005년 배출량(59.2MtCO2e) 대비 MtCO2e 삭감 필요하다. Local Law 66은 뉴욕시 그린뉴딜 추진의 기원이 될 수 있는 매우 상징적인 법으로 온실가스 80%를 2050년까지 줄인다는 의미에서 ‘80x50 law’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2016년 9월에는 ‘New York City’s Roadmap to 80X50’ 발간을 통해 Local Law 66 목표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 장기 전략을 나타낸 로드맵 공표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줄이기 위해서 빌딩 분야에서의 감축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온실가스 80% 저감 경로는 빌딩에서 46%, 교통에서 20%, 폐기물 분야에서 2%, 기타 자연감축분 12%로 구성된다.(빌딩, 교통에는 에너지효율화와 결합)
도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주요 배출원인 빌딩에서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뉴욕시의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 비중을 살펴보면 70% 가량은 빌딩에서 배출한다. 따라서 노후화된 온실가스 다배출 빌딩을 그린 리모델링 등을 통해서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방식이 타 산업에서 같은 양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식보다 비용 및 효과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다. 특히, 중대형 빌딩에서의 집중적인 온실가스 감축 전략 필요하다. 연면적이 약 2300m2) 이상인 중대형 빌딩은 뉴욕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1/3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2019년 4월 18일, 80X50 목표 실현을 위해 중대형 빌딩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80% 감축시키는 기후대응법(Climate Mobilization Act)을 제정하였다.
국토연구원의 뉴욕시 그린뉴딜 정책 및 시사점 자료를 참고로 하여 정리하였다.
자료: New York City Government 2019.
국토연구원. 뉴욕시 그린뉴딜 정책 및 시사점. One NYC 2050 및 기후활성화법(Climate Mobilization Act)을 중심으로. 이정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델코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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