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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부동산 분야 블록체인 사례

여기서 정리한 자료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미래전략연구소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부동산의 경우 거래 및 등기부 작성ㆍ관리 등 복잡한 시스템으로 인해 이중 거래 및 사기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부동산 거래 결과는 일반적으로 정부기관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등기부 보존을 담당하는 제3자의 신뢰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공개된 원장을 모든 참여자가 조회할 수 있다. 참여자들의 합의에 따라 원장기록이 관리 및 보존될 수 있어 사실상 기록의 변조 불가능가 불가능하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토지관리 대장의 절차, 시간, 비용 및 부정ㆍ부패 방지에 사용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스웨덴은 토지대장 등록 시간 및 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 (ChromaWay)을 활용하고 있다. 온두라스는 정부 고위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Factom)을 활용하고 있다. 부동산(토지) 분야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은 거래 단순화와 투명화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공공장부 시스템 구축에 채택되고 있다.

자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미래전략연구소 ETRI Insight Report 2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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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보기 및 자료다운로드(PDF) : 부동산 분야 블록체인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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