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중대재해처벌법’ 해외사례와 시사점
2019년 산재 사고사망자는 855명으로 2018년에 비해 116명 감소(△11.9%)했다. 이에 따라, 사고사망자가 처음으로 800명대로 하락했으며, 사고사망 만인율도 0.51%에서 0.45~0.46%로 하락하여 최초로 0.4대에 진입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 1월 26일 중대 재해 발생 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공포되었다. 이 법의 징역형의 하한기준 도입, 불명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적용, 확대된 도급인의 의무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영국은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였다. 호주의 경우 8개 주 중 4개 주(2004년 준주의 ‘형법’, 2017년 퀸즐랜드주 ‘산업안전보건법’, 2019년 노던 준주와 빅토리아주의 ‘산업안전보건법’)만이 형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캐나다는 형법상 의무주체에 단체를 포함하고 있어, 업무상과실치사에 따라 법인을 처벌할 수 있다. 캐나다는 OECD 국가 가운데 사고사망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다. 영국은 개인에 대한 처벌 조항 자체가 없다. 호주와 캐나다는 개인 처벌은 있으나 하한형이 없다. 우리나라도 개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산업현장에서의 현실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더 중요하다.
자료: 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영국·호주를 통해 본 중대재해 처벌법 정책 방향 제795호 2021.3.2.
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중대재해처벌법, 산재사망사고 획기적으로 줄일까 제793호 2021.2.8.
아주경제, 2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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